보건증 발급병원 및 인터넷 발급 하기(유효기간)

보건증은 건강진단 결과를 확인하는 증명서로 최근에는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. 식품, 요식업 등의 사업주와 종업원, 아르바이트 모두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.보건증 발급병원, 인터넷 발급방법, 유효기간, 발급기간, 비용, 검사항목 등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.


보건증 인터넷 발급가기

보건증 병원 확인

✅ 보건증이란(건강진단결과서)

식품‧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‧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,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‘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’ 발급받아야 합니다.

보건증 발급방법(인터넷 오프라인 발급)

보건증 발급방법은 인터넷(온라인),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.

오프라인 발급을 원하실 경우 보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. 타인이 대리 수령도 가능합니다. 이 경우 위임장, 본인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
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 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하셔야 합니다.

✅ 보건증 유효기간 및 발급비용

보건증을 한번 발급받았다고 해서 평생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. 건강상태는 항상 같지 않기 때문에 보건증 유효기간도 길지 않습니다.

보건증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업종유효기간
교육시설6개월
식품 및 요식업1년
유흥업소3개월

보건증을 유효기간 내에 재발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.

보건증 발급비용은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시 3,000원이며, 일반 병원에서는 1만원에서 비싸게는 3만원까지도 합니다.

미리 병원에 문의 후 방문하셔서 검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✅ 보건증 발급병원

보건증은 보건소나 일반병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일반병원의 경우 일부 병원만 해당이므로 보건증 발급 병원인지 미리 확인하시고 가셔야 합니다.아래에서 보건증 발급 가능한 병원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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